프로그램
일반뉴스
글 내용 보기 폼
제목 전남도,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

김선균 | 2021/06/21 14:10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김선균 기자 =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이에 따라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, 종교시설 인원수도 수용인원의 50%까지 확대되고, 스포츠·관람장도 실내 50%, 실외 70%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.

이와 함께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이달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상황, 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
 
전남도청 전경 

다중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선제 검사와 방역점검은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.

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 수용인원의 50%까지 허용하되, 모임·행사·식사·숙박은 자제해야 합니다.

다만,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찬양팀은 활동이 가능합니다.

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도 바뀌어 다음달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
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"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,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 질 수 있다”며 “사적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특별점검 등을 강화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작성일 : 2021-06-21 13:11:10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1-06-21 14:10:34

목록
이전글
다음글
 

Top이동